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운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특히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해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