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형외과 입원확인서 논란' 정경심, 내년 8월까지 1년간 휴직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내년 8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한국은 17일 최근 열린 동양대학교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정 교수가 지난달 9일부터 오는 2020년 8월31일까지 휴직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 휴직은 이사회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도 전했다.


한편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 교수는 의사 이름과 의료기관명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여섯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5일 오후 정 교수 측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진료 담당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들만 기재돼 있을 뿐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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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신한 팩스에 그런 정보가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며 ”(정 교수 측이) 가려서 보냈는지, 처음부터 그 내용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MRI 촬영 영상 판독 등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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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변호인 측 송부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뇌 관련 질환의 입원확인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데 대해 정 교수측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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