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지난 16일 보직해임 됐다.
KIST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장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병권 KIST 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보직해임 했다. 현재 이 소장은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 중이며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정식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고려대 4학년 당시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을 허위로 적어 e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1년 7월 이 소장의 도움을 받아 KIST와 한 달간의 학생연구원 근무 계약을 한 뒤, 정모 박사의 연구실에 단 이틀만 출근하고 무단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소장은 2년 뒤인 2013년 다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3주짜리 근무 경력 확인 메일을 보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