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분 만에 끝난 '정경심 첫 재판'…정경심 측 "檢 인권 무시 여부 살필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날 첫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관련기사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건 기록의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 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진실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인권의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