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법인카드 '황제혜택' 줄인다…당국, 캐시백 상한선 내년 시행

금융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현 매출액 1% 캐시백…0.5%로↓

'수수료 인하' 카드사 그나마 숨통




신용카드사가 기업·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인회원에 지급했던 연간 4,500억원 규모의 ‘황제혜택’에 정부가 상한선을 둔다. 현 정부 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큰손’ 고객인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막아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11면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연히 이면계약을 하고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법인에 캐시백으로 지급해왔다. 이 돈은 법인 복지기금에 출연되거나 임직원 해외연수 지원, 홍보대행, 인력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이렇게 카드사가 올해 지급한 캐시백 규모는 기업의 경우 4,544억원, 정부·공기업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은 130억원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에 지급할 수 있는 캐시백 규모를 연간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기준 기업에 주어진 캐시백 중 574억원(전체의 12.6%)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카드사의 손익분기점을 감안해 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39억원(30%)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법인고객 유치 출혈경쟁에 제동

■ 법인카드 혜택 대폭 축소

수수료 수익 4,000억 증발 영향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폐지


고객·카드사 추가 비용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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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준 혜택은 그 유형도 다양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임직원의 해외 단기 연수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홍보를 대행해주고 심지어 인력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연간 수조원의 카드를 긁는 법인이 ‘갑’”이라며 “한 카드사가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 화끈한 혜택을 내걸면 다른 카드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출혈경쟁을 벌여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카드사가 없었는데 당국이 상한선을 둬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시행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건전성 악화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국제회계기준)은 9,4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물론 최근 경기 불황에 비해 순익 감소율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어든 것을 일반 고객에게 주던 무이자 혜택 축소 등으로 대응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카드수수료 수익이 카드 사용액을 감안하면 4,000억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조5,000억원(5.1%) 증가했는데, 여기에 평균 카드 수수료율(2%)을 적용하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약 4,100억원(20조5,000억원×평균 수수료율 2%)이 증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134억원(0.2%) 줄었다. 결국 올 초부터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관련 수익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주는 혜택의 비용을 가맹점이나 개인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54.5%로 급증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고시에서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된다. 하지만 고객 중 관련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수년이 지나 카드를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고객은 재발급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고 카드사도 모집인에게 15만원의 수수료를 또 지급하는 등 비용이 발생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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