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