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고교체계 개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장관 사퇴 후 바로 서울대 교수로 돌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로 문제가 제기된 국립대 교수 복직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고교체계 개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과고와 영재학교도 분석해보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이 되지 않았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대책이 있느냐고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과고·영재고 관련해서는 각 학교 설립 취지를 운영평가했을 때 이공계 진학률이 90% 이상이었다”며 “(고교 서열화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고교체계 개편 논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고교체계 개편 및 서열화 해소 방안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빠른 복직에 대한 서울대의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위 국감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면서도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 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 부총리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