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후 규제에 담아서 사전 동의 절차에서 뜻을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위한 심사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내용은 준비돼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두 사례 다 (사전동의를) 넣는 게 맞다”고 답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사한 유료방송 M&A(인수합병)를 진행함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규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