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내년 1월부터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계도기간 등 여러 상황을 설정해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도기간 등의 방식으로 제도의 시행 시점만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52시간제의 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면 고용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의 행정조치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계도기간 부여 여부를 묻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할지에 대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리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기본이며, 주52시간제의 기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 하에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자체의 유예 여부에 대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행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계도기간 등 제도의 시행 시간만 미루는 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중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얼마 안 남기고 이를 연기했으며,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중 발표가 예상됐으나 여전히 소식이 없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안을 만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노사와 전문가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