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한다.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을 요청할 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하고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고객을 비롯해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나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단기자금운용금융상품(MMT),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종이통장을 계속 발행할 예정이다. 또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나 통장 이미지 사본 출력 등 서비스는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을 통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신용·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창구거래를 가능케 하는 등 전자통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마다 고객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