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무작위 선정 비전문가에 기소결정권...정치적 포퓰리즘 우려

[거세지는 공수처 논란]

■부상하는 '권은희案'…문제없나

국민 7~9명으로 기소심의위 구성

자칫 여론에 이끌릴 가능성 커

국회 과반이 공수처장 인사권

추천위원 야당몫 2명 중 1명만

친여 성향이면 중립성 훼손 우려

공수처 차장·검사·수사관 등

인적 구성도 독립성 저해 소지

2215A02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 자당의 백혜련 의원안(案)이 아닌 권은희 의원안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권 의원이 밑그림을 그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 의원안과 비교해볼 때 권 의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도 뚜렷한 차이점이다. 백 의원안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일부 추가한 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권 의원의 안마저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추천委가 뽑은 후보 임명


청문 거치지만 국회 ‘동의’로 정해

위원선정 할당몫에도 중립성 의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이때 처장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인사권은 사실상 정치집단인 국회의 ‘과반 의석’이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 의결은 재적위원 5분의4(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인 2명 중 1명만 친여당 성향이어도 경우에 따라 추천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여지가 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는 “추천위 구성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한다면 추천위는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원들이 과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차장과 검사·수사관 등의 인적 구성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을 추천한다. 김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 등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민변·참여연대 등 진보적인 단체의 관계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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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되 그 견제장치로 만드는 기소심의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비전문가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경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자칫 여론에 이끌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 14조는 처장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7~9명을 기소심의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사건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정보·주소·성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무작위로 추출, 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의 수사처 검사가 수사 내용, 증거, 적용 법조, 피의자·변호인 주장 요지 등을 설명하면 위원은 재판에 넘길지를 의결한다. 이에 따라 수사처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을 배심원으로 구성한 재판 제도)과 비슷한 방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 정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실제 결정은 판사의 몫”이라며 “(위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기소) 결정권을 주는 것은 기소 결정 자체가 정치적 ‘포퓰리즘화(化)’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무작위 추출 비전문가에 결정권

기소심사委 정치적 포퓰리즘 위험

수사대상 ‘현직’으로 국한도 문제



수사 관할권도 논란거리다. 법은 수사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는 수사처로 이첩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수사처의 기소권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처장이 눈 밖에 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꼼짝 못 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해져 고위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사 대상을 현직의 부패범죄에 국한한 점은 검찰개혁의 취지인 ‘검찰 힘 빼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등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막강한 힘은 전직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권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안현덕·구경우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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