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주민 항의에 공장 70차례 단속한 안양시… 法 "2,000만원 배상"

"오염물질 무관한 단속 실시해 공장 이전 압박"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특정 공장을 과도하게 단속한 안양시가 공장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다가 안양시는 이 공장이 이미 들어선지 한참 된 상태에서 인근에 해당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문제를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현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 고작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됐다. 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안양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안양시는 이에 2018년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같은 해 4월까지 무려 19차례나 단속·조사를 실시했다.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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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주민들이 벤조 피렌 등 문제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안양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양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속 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도 실시했다”며 “적발사항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각각 1,000만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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