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만 6시간 50분, 檢 "뇌종양, 수감생활 문제없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두고 검찰, 변호인 첨예하게 대립

정 교수 측 "뇌종양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생활 힘들어, 영장 기각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23일 오전 11시 무렵 시작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50분이나 진행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정에서 검찰과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는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와 연계된 입시비리, 5촌 조카가 엮인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입시비리에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의혹에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불법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산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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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입시 의혹은 “정당하게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고, 사모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부분도 대립했다. 검찰은 제출된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기에 구속영장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된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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