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유령건물' 퇴치 나선 서울시

창동민자역사·신림백화점 등

흉물된 장기방치 건물 11곳

이달중 정비계획 수립 마무리

市 직접 매입안은 포함 안돼

"정부 기금 출연 뒷받침 돼야"






#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는 붉은색의 굵은 골조가 덩그러니 남아있다. 창동역사 민자개발사업이다. 지역의 대표 상업시설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지만 시행사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연면적만 8만 7,025㎡에 이르는 이 부지에는 만 9년째 짓다 만 건축물이 방치돼 있다. 신림동에는 ‘유령 백화점’으로 불리는 신림백화점이 있다. 이 건물 역시 시공사인 우방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가 짓다 말고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나오는 첫 조치다. 다만 방치의 근본원인이 되는 금전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기는 어려워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정비계획 수립 마무리
=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달 말까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일 시의회에서 보고한다. 앞서 서울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창동민자역사와 신림백화점을 포함해 11개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다.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연면적 4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 3곳이다. 공사중단 시점도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도 5곳일 정도로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에서 마련하는 정비계획 안에는 11개 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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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서울시가 이들 건축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네 가지다. △철거를 명령하거나 △공사비용을 보조해 공사를 재개시키는 것이 있다. 또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건축물을 아예 취득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건축물을 시 측이 매입하는 방안이 꼽힌다.



◇ 시 예산 투입은 제외
= 하지만 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정비계획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두지 않은 데다 민간 건축물 문제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논란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각 건축물이 공사를 자력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데 이번 계획의 초점이 있다”며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현재 단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으로는 지상 3층 안팎 규모의 방치 주택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경우 안전과 미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기금 출연이 뒷받침된다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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