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검찰 수사 포기해야 하나...'임은정 사건' 영장 또 반려

임은정 검사 검찰 간부 고발 사건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이 영장 반려"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22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도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이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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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5월부터 임 부장검사를 두 차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세 차례 요청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일부 감찰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영장 기각을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검찰 내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날 국감 자리에서 말했다. 민 청장은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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