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 인사말을 전하며 “서초동에서 분출된 열망을 최대한 반영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모두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방안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심 대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제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옴부즈맨 제도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옴부즈맨’은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대비한 조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남용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정의당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8일 법무부와 검찰을 이원화·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자칫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 독립성 확보,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업무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규모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기소권 남용 우려 불식을 위해 기소배심제나 기소적부심제와 같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임기 4년의 지방검사장 직전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공인된 대학 조교수 이상 법학교수 등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당이 지방검사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당선자를 임명하도록 하자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