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휴수당 폐지를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편법이 생기니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주휴수당 전면 폐지를 제한한 적 없고 저희가 제안한 것은 신보라 의원이 제안한 ‘쪼개기 알바 방지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의점과 같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인원을 다수 고용하는 경우 하루 2시간 50분씩 근무로 5일 간 15시간을 넘기지 않게 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경우는 업주도, 학생도 불편하고 한 군데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규정(15시간 이상)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일 분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의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단기 알바 학생과 대상업무도 제한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라는 취지)”라며 “이 부분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