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야플TV’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다음 날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명이 동의했고 경찰은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A 씨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1년 5개월여 만에 강제송환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