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000150)은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은 영업 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재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