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금 적립"

전자계약 1건당 1,000원씩 자동 적립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비 지원에 활용




한국감정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000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된다.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정착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이 부담되는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했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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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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