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화 운동과 인권수호의 상징인 성공회 소속 이정호 신부가 1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정호 신부는 탄원서에서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1990년부터 한센인과 이주자들을 위한 사목을 해온 성공회 신부”라고 소개한 후 “부디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이재명)를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곤한 이웃들에게 온 희망과 용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 1년의 과정에서 저는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가 도지사로 시장으로 큰일을 이루었고, 또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그런 믿음과 확신들이 성남 시장을 연임케 했고, 지난 지방 자치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도지사에 취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청과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고 듣기도 한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를 응원하고 있다”며 “비록 그를 만나고, 나누고, 함께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공정 사회를 꿈꾸며 올바른 행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신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룬 여러 가지 치적을 보아서라도 지금 재판에 오르내리는 허위 사실 공표죄를 해량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 꼭 지켜주십시오. 재판관님이 해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정호 신부는 성공회 소속 사제로 1990년부터 약자의 편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함을 뉘우치며 사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주노동자의 정착,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및 자녀들의 보육과 배움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