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사외이사 요건 개정한 상법 과도한 규제

한경연, 관계부처에 반대 의견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가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며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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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개정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규제 강화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우려 된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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