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한 뒤 서초구청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서초구청의 이번 신청 서류 반려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 측은 이번 서초구 반려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으로 서초구 반려는 예견 됐던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