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결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45개동 중 22개동이 포함되는 등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포함된 지역은 모두 서울로,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서울 내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8개동이 포함된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이 포함됐다. 서초구(4개동)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송파구(8개동)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이 각각 포함됐다. 강동구(2개동)는 길, 둔촌동이다. 이밖에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 보광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각각 포함됐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와 부산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된다. 부산은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