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지난 9월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발생, 10월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15영업일 후인 오는 2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더블유에프엠이 27일 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