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 흡연' SK그룹 3세, 항소심서 "집행유예 또 내려달라"

1심선 집유 석방... 檢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혐의 인정해 재판 하루만에 끝... 내달 19일 선고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 /연합뉴스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034730)그룹 총수 일가 3세 최영근(3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린다.


다만 최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 내 죄를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최씨가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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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최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대가(家) 3세인 정현선(28)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9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정씨 역시 1심에서 최씨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285130)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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