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씨의 체납액 규모를 묻자 “30억원 정도”라고 답하면서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소관 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의결했으나 세출예산안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을 400억원 깎는 등 모두 452억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국세청과 조달청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했고, 관세청과 통계청 세출예산안은 각각 7억700만원과 10억1,2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