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증거인멸했나…바뀐 휴대폰서 영상 안나와

수사 직전 휴대폰 교체…慶 "영상 봤다는 진술 있어"

전주지검, 사건 송치전 전담검사 지정 이례적

경찰/연합뉴스TV경찰/연합뉴스TV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끝냈으나, 조사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순경이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동영상 등도 휴대전화에 없었다고 전했다.


A순경은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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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를 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데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실제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이전에 이번 사건의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아직 송치한 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순경에 대한 경찰조사부터 영장신청에 이르는 수사진행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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