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된 회계선진화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조 위원장은 “모든 내부 거래가 규제 대상인 것은 아니나 승계를 위한 내부 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는 여러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기업들은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부당 내부거래 탓에 기존 거래관계가 끊기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사이 갑을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넘어 공정경쟁, 특히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며 ‘을의 피해’ 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관련 민원 및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58건으로 지난해 867건보다 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조 위원장은 “영업환경이 변해 수익성이 나빠진 대형 유통기업이 각종 비용 전가로 협력업체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실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 문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과 신고 역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