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은 경영권 방어권이 강화되고 보유 지분으로 자금 확보가 쉬워진다. 다만 차등의결권 허용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부당한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로 한정했다.
차등의결권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장관 인사청문회만하더라도 차등의결권에 반대하던 박 장관은 지난 8월 벤처썸머포럼행사에서 입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 2벤처붐 확산을 내건 정부 입장에서 벤처기업의 자금 회수를 돕는 차등의결권 허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기부는 차등의결권 제한적 허용 등이 담긴 벤처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