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정위 '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M&A 조건부 승인

수신료 인상 제한·채널수 임의 축소 내걸어

시장 우려와 달리 알뜰폰, 교차판매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채널 수 임의 감축 금지 등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으며 알뜰폰과 교차 판매는 모두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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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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