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같은 단지인데…앞동은 상한제, 뒷동은 미적용

재건축 진행중인 길동 삼익파크

법정洞 따라 상한제 여부 갈려

'같은 단지 다른 분양가' 불가피

"주먹구구 핀셋규제 한계" 지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지정 됐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 웃지 못할 사례도 나왔다. 법정 동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단지라도 동이 다르면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길동 삼익파크아파트의 경우 일부 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일부 동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현재 1,092가구 총 12개 동 규모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용적률 299.96%, 1,6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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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단지의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길동’에 속해있고,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운 ‘명일동’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501동과 502동·505동·506동은 명일동, 503동과 507~513동은 길동에 속한다. 6일 발표된 상한제 지역을 보면 강동구에서는 길동과 둔촌동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느 단지에 속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동이 속한 법정동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이 달라도 같은 단지라면 재건축 되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달고 같은 상품으로 분양이 될 텐데 어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어떤 단지는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 단지 내에서도 분양가가 달라지는데 이를 수 분양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27개 동을 발표한 이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 대상 선정에 잡음이 많은 이유는 동 별 데이터가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입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더욱 촘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정을 지정해야 국토부가 의도한 진정한 ‘핀셋 지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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