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할 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검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요구한 정보를 검찰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검찰이 든 거절 근거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