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가운데 대북인권단체들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당국을 향해 이들은 송환된 두 사람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