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AI·자율차 기업, 13일부터 '원샷법' 혜택

군산·통영 등 대상 지역도 넓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 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패키지로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해줘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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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 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군산·경남 통영 등 산업 위기 지역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산업부 측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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