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추천자를 선별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해당 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