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상한제 직격탄...'브라이튼 여의도' 결국 후분양 가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브라이튼여의도(옛 MBC 부지·조감도)’가 사실상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1차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 공급되는 브라이튼여의도(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 관계자는 “상한제 분양가로 선분양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후분양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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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는 여의도 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ㆍGS건설ㆍNH투자증권)가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단지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브라이튼여의도는 정비사업이 아닌 자체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사 측은 애초에 선분양을 진행하고자 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하려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두고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만 분양한 상태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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