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변리사 시험 실무문제 내년 폐지




2020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실무 능력은 실무 수습 교육으로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2020년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를 최종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2차 시험에선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됐다. 개선위원회는 올 초부터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폐지 권고의 이유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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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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