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위안부 소송, 오늘 3년 만에 재개… '주권면제' 등 쟁점

평화의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의 손해배상 재판이 오늘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재개된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 ) 심리로 열린다. 지난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11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곽 할머니 등은 “위안부 생활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초 2017년 5월 첫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의 재판 참여 거절로 무산됐다. 법원은 수차례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헤이그 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이를 반송했다. 위안부 소송 자체를 조항이 내포한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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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지난 3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9일 자정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다.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일본 측의 거절로 재판이 늦춰지는 사이 곽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상당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소송에서는 ‘주권면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피해자들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다른 나라 정부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재판의 관심사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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