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소 날개 단 울산, ‘육·해·공 전 분야 모빌리티’ 확산 주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추진된다. 특구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과 소재부품산업,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시는 6건의 실증특례와 1건의 규제특례를 부여 받았다. 또한 2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물류 운반기계, 선박, 이동식 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 이송차량 등에 대한 사업화도 울산에서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가 육상, 해상,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소 기반 모빌리티가 확산할 수 있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는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면적 142만㎡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등이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는 수소 동력체계를 적용한 지게차와 무인물류운반차를 제작해 산업현장에서 실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디젤기관과 전기동력을 청정연료인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충전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효율 향상이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수소 지게차 2만5,000대가 대형마트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경유, 전동지게차 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 지게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사업 전망이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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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선박을 제작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이다. 친환경성과 정숙성이 우수한 수소 선박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장생포항과 태화강을 따라 전망대까지 실증운항을 해 태화강에서 수소 유람선 운항이 현실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은 현행 수준보다 수소 이송량을 3배 향상시켜 수소 튜브 트레일러 1대당 넥쏘 30대에서 넥쏘 10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우리 시의 수소산업은 규제 해제라는 날개를 달았다”며 “세계적인 수소 생산, 공급, 활용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은“수소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구 사업에는 에스아이에스, 덕양, 에이치엘비, 하나티피에스 등 18개 전문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5개 연구기관이 특구 사업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역외 15개 기업 또는 기관이 울산에 제조 사업장이나 연구소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23개 특구 사업자에게는 국비 184억원을 포함한 320억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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