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고무줄' 심사지침 논란

규제대상 제3자까지 늘렸지만

'일반인 인식 범위' 등 표현 모호

재계 "경영 불확실성만 더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계열사간 직접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문제가 있으면 사익 편취로 보고 제재하기로 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정도만 뒀는데 공식 예규인 심사지침을 만들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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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심사지침은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정한 규제 대상을 넘어선데다 내용도 추상적이고 모호해 당국의 재량권을 넓혔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나서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했는데 이로 인해 대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귀속된다면 간접거래도 이익제공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는 데 심사지침이 규제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 “사회 통념이나 일반인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하는 식이다. ‘사업기회 제공’의 기준도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의 제공’ 등 모호한 표현이 상당수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의 다양한 거래 형태를 일정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며 “심사지침이 추상적이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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