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17년만 입국 길 열려

유승준씨. /연합뉴스유승준씨.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입국 제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2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이로써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유씨의 나이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지난 만큼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LA 총영사관 측의 재상고 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에서 인기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밝히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를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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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영사관의 재량행위인데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또 또 공식적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유씨 아버지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덕적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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