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대 “내년 대학 등록금 올리겠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서 결의

교육부 반대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3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김인철 사총협 회장으로부터 건의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3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김인철 사총협 회장으로부터 건의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겠다는 것인데 교육부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 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올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5개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강사법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립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강사법까지 도입되면서 대학들이 재정 위기감을 공유하게 됐다”며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사립대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대학이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안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다만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등록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고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반대에도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학생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장학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편 이날 사총협 총회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 문제로 불참해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