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세웠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18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이 거론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연근로제다. 인가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그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발표할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이 불발됐을 때 마련할 대책의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입법 관련 사항이 아닌 행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제시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 처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의무적 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나 지지부진하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특정시기 업무량 증가, 돌발적인 연장근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노사정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든 탄력근로제 개선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