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납품대금 미루고 단가 후려치는 기업에 '메스'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자료=중기부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도 납품대금을 미루고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

중기부는 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위탁기업 2,000곳, 수탁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중소기업이 제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중기부가 실시한 이 실태조사는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등 상생협력법을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올해 조사의 특징은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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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기업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상기업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불공정거래가 신고된 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조사에서 657개 기업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거래에서 대부분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를 하고 벌점 2점을 부과한다. 중기부의 개선요구를 거부한 기업은 추가로 벌점 3.1점을 받는다. 3년간 벌점이 5점을 넘는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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