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커피전문점 등 대상 1회용품 사용실태 단속

매장내 1회용 컵·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점검

사업장 규모·위반횟수별 5만~200만원 과태료 차등 부과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있다. /권욱기자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있다. /권욱기자



서울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했다. 또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하고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했다.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서울시는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기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소에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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