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결심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데 그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하자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당시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내용과 같다”며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검사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변호인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됐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와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김포 등지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함께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