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거리가게 4,100여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지번 주소 체계는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묶는 경우가 많아 도로변에 있는 거리가게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오랜 기간 구두수선 거리가게(노점)를 운영해온 A씨는 가게에 주소가 따로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집 주소를 쓰고 우편물이나 택배는 인근 건물에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또 호주에서 여행 온 B 씨는 과거 한국을 관광하던 중 발견한 거리가게 떡볶이를 다시 먹고 싶었지만 그 가게를 찾지 못했다. 주소 없이 기억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가게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거리가게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거리가게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도 효력을 가진다. 또 소방·경찰·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번 행안부의 작업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시 정확한 주소를 쓸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우편·택배 수령,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소방·경찰 긴급출동 등 주소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얻은 거리가게는 전국에 등록된 4,170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곳이다. 나머지 69곳은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니어서 주소 부여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생기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