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는 악법”으로 판단했다. 법무부 훈령은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고 했으며’‘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문협회는 “이는 검찰청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게 신문협회의 판단이다. 신문협회는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고 형사 책임도 현행 법령은 무겁게 지게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