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손발묶인 株테크...돈, 부동산으로 내몰리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금지에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까지 강화

"불합리한 자본시장 규제 탓에

엉뚱한 곳에 시중자금 쏠릴판"




금융당국이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내년 말까지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한층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고강도 금융투자규제가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사모펀드 판매를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은행 강남권 PB점포의 센터장은 “그동안 판매를 준비해왔던 사모펀드 설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관심 역시 저조해 실제 판매를 개시했더라도 자금 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은행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 고위험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형 사모펀드들까지도 은행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초저금리·대출규제에 이어 사모펀드 판매 불가라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올해 말 기존 시가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년 말에는 다시 3억원 이상으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떠도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자본시장 세제와 규제가 엉뚱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몰아가고 있다”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정책은 자금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큰 틀에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